박상기 장관 "이번 달부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재심 청구"
"적폐청산 수사 엄정 구형... 판결 미흡시 적극 상소할 것"

 

법무부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 추진상황’을 통해 이달부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 추진상황’을 통해 이달부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번 달부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상소하기로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박상기 장관은 “이번 달부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부마 민주 항쟁 관련 사건도 점검해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서는 엄정하게 구형을 하고,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 선고 시 적극적으로 상소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오늘 정책 추진상황 보고에서 다단계와 유사수신 이외에 가상화폐와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리와 처벌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오는 6월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지난해 12월부터 검찰에 ‘선거사범 전담반’을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 집중 단속 결과 지금까지 281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여성이나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6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고, 아동학대로 피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구속 수사를 하고, 죄질이 중한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권 분산과 인권 친화적 경찰 확립 등과 연계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그리고 검찰이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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