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력 진상조사단 출범 이후 첫 기소… 공소유지도 직접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2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2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단이 출범한 이후 기소되는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단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이날 오후 기소했다. 김 부장검사를 상대로 추가 성추행 사실을 밝혀내 피해자는 모두 2명으로 늘었다.

조사단은 피해자가 검사인지, 검찰 직원인지 등 피해자의 신분이나 구체적인 피해사실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서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가 혐의를 모두 자백한 데다 여죄에 대한 수사도 모두 마무리됐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는 혐의내용을 특별히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조사단이 공소 유지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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