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우 전 수석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정황을 알았으면서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두 차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15일 국정원을 동원해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우 전 수석 결심공판에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 국가기능을 상실케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직무 권한을 넘어서지 않는 정당한 업무 처리”라고 반박하며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2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면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과 선고공판만 남기고 모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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