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가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요구로 파행을 겪다 20일 2주일 만에 정상 가동됐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등 계류 법안 73건을 본회의에 회부, 그 중 66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 등이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천 화재 참사’ 등으로 사회적 논의가 불거졌던 소방안전 관련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방안전 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장비 등 표준화 업무에 대한 소방청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안’,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5·18 특별법안’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