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특별사면 기대 이건희 회장 지시 받고 소송비 대납" 자수서 제출
"검찰 수사 탄탄, 기소 기정사실화... 수사 협조로 선처 호소, 감형 의도"

[앵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오늘(19일)은 다스와 뇌물죄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검찰에 나와서 뇌물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남승한 변호사] 이학수 전 부회장이 해외에서 귀국을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그 당시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있던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돈을, 그때 당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하고 있던 로펌에 건넸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 측 반응은 이것에 대해서 나온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반응이 조금 이해는 잘 안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 김백준 전 기획관이 혼자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얘기고 "(MB) 자기는 모른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얘기는 "‘에이킨 검프’라고 하는 미국 로펌의 변호사가 사기를 쳤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사기를 쳤다는 내용이 이상하시죠.

무슨 내용인가 하면 당시 김 어떤 변호사인데, "김 변호사라는 사람이 와서 소송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해서 맡겼을 뿐이고 그런 취지에서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앵커] 사기를 당했으면 다스가 뭔가를 뜯겼어야 하는데 뜯긴 건 하나도 없는 것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그러니까 사기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라서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주장입니다.

[앵커] 앞서 설명해주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MB를 팔아서 본인이 돈을 챙긴 것도 아니고 다스 소송비를 대답하게 했는데 MB는 관여가 안 됐다, 보고도 받은 바가 없다, 이 해명은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이게 지금 잘 답변을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의 경우에는 다스 소송비를 대납하게 함으로써 본인이 얻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본인하고 다스가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수사가 있었던 것도 없으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으로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요. 본인이 가져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가만히 있던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굳이 MB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서서 혼자 이렇게 했다, 이런 해명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에 가서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하면 통상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남승한 변호사] 전형적으로 '개전의 정'이 없거나 반성하지 않는 경우로 보기 때문에 '작량감경' 같은 것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가중처벌사유가 되고, 쉽게 말해 밉보이는 형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앞서 이학수 전 부회장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자수서, 이것은 또 뭔가요.

[남승한 변호사] 흔히 수사기관에 하는 게 자수입니다. 피해자한테 하는 건 자복이라고 하는데요.

자수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거나 자수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형량을 감경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조사받으면서 작성하는 신문조서 이런 것과는 증거능력 이런 것은 큰 차이는 없나요.

[남승한 변호사]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 또는 검사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경우에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서를 작성한 사람 본인을 불러서 당신이 작성한 것이 맞느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진술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 등으로 기소가 되고 그 사건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이 작성한 자수서가 증거로 제출 되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것을 '부동의' 하면 검사 측에서는 이학수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증거능력이 부여됩니다.

[앵커] 제일 궁금한 게 이학수 전 부회장 해외 체류 중이라고 들었는데, 굳이 참고인도 아니고 피의자 신분으로 본인이 들어와서 뇌물을 줬다, 라는 취지로 자수서로 낸 것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파악하기로 뇌물죄와 관련된 수사가 매우 구체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라는 생각을 삼성 측에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수하지 않아도 기소되거나 또는 조사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자수서를 제출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 감경사유에 해당됩니다. 수사에도 협조했고, 자수서도 제출한 마당이니 좀 봐달라, 이런 사인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고등법원 판결 중 하나가 소위 강요를 받아서 제공한 뇌물 이런 얘기도 있어서 혹시 그런 효과도 노려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조금 이번에도 그렇게 판단할지는 조금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이학수 부회장 입장에서는 감형을, 처벌을 받더라도 감형을 노리고 자수서를 낸 것 같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관련해서 내일 조금 더 얘기 더 들어보고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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