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두 번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올려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국정원법 위반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 불인정을 받아들이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구속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재상고했고, 지난해 11월 법리 검토에 착수한 대법원은 다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전원이 사건을 심리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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