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 경리 여직원 개인 횡령 맞다"... 정호영 BBK특검 무혐의 처분
"다스 경영진, 조직적 비자금 조성 정황... 여직원은 수법 보고 배워"
"MB 형 이상은 명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 사용처도 추가 확인"

[앵커]

다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다스 특별수사팀이 오늘(1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관련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며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의 사용처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임박한 모양새입니다.

한편 애초 비자금 의혹이 제기됐던 120억원은 "여직원 개인 횡령이 맞다"는 결론인데,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가 황당합니다.

석대성 기자가 검찰 발표 내용과 의미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다스 수사팀은 일단 지난 2008년 정호영 BBK 특검팀이 '다스 경리 여직원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린 120억원에 대해선 "개인 횡령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특검이 당시 다스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은 다만 "120억원 횡령 수사 과정에서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 등을 별도로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120억원을 개인 횡령한 여직원은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을 돕다가, 똑같은 방법을 배워 120억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여직원은 특검 수사 후 횡령한 돈을 회사에 돌려줬으나 일부는 반환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다스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다스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스 경영진 등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을 확인했다. 비자금 규모와 가담자 등에 대해 면밀히 수사 중"이라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은 나아가 "다스 경영진의 납품 대가 명목 금품수수,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에 대한 사용처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도곡동 땅은 이명박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로 돼 있지만, 이 전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사용처가 확인된 도곡동 땅 매도대금 150억원은 이상은 명의로 된 땅 매도대금"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도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했다는 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누군지를 확인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빌딩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외장하드 등 다스 실소유관계 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고 공언을 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가 말 그대로 종착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막바지 추가 보강 수사를 거친 뒤 3월 초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