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의혹 '키' 쥔 인물... 법원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영장 발부
청와대 문건 영포빌딩 창고에 보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MB 아들 시형씨 회사에 부당 지원 등 6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 "모든 책임은 나에게 물어라"는 입장을 밝히던 중 기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장부를 파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판사는 이날 이병모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 해소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이 국장이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의 규모와 용도, 불법성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이 국장을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다음날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국장은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을 통해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실제 장악하고 있는 관계사 ‘다온’에 40억원가량을 부당 지원하는 등 6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도 받고있다 .

이 국장은 또 이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13년 2월쯤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아 청계재단이 위치한 이 전 대통령 소유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2층 비밀창고에 보관하는 등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영포빌딩 지하2층 다스 창고를 압수수색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 등 수십 박스를 확보한 바 있다. 이 중에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차명재산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풀 열쇠를 쥔 인물로 불리는 이 국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이제 이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일가의 다스 지분이나 부동산 등 재산 상당 부분이 차명 관리됐으며, 사실상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다스 지분 절반에 육박하는 47.2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는 다스 최대 주주인 이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동형씨로부터 “아버지의 다스 지분이 이 전 대통령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이 국장은 또 검찰에서 ‘MB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으로부터 2008년부터 수억원의 현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가족에게 건넨 뒤 장부에 기록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관여한 MB 개인 차명재산 입출금 내역에 관해서도 일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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