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청 소속 부장검사, 회식 자리서 부하 여검사 강제 신체접촉
조사단, 피해 여검사 신고 받고 긴급체포 후 조사... 영장실질심사 포기
안태근 전 검사장 설 연휴 뒤 소환 조사 방침... 다른 피해도 전수조사
현직 부장검사가 부하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구성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출범 이후 검찰 내 성폭력 혐의로 현직 검사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판사는 15일 조사단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한 해당 여검사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한 뒤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해 조사해 왔다.
김 부장검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채 법원 결정을 기다렸고, 법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 사유서를 검토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검사를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여검사 외에도 다른 복수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아울러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에 대해 추가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단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부당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지난 13일 검찰 인사와 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을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해 서지현 검사 인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조사단은 그간 접수된 피해 신고 중 성범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의혹 해소와 내부 감찰 및 징계 차원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도 전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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