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 방법으로 국가전복 기도"... 고 김근태 의원·조영래 변호사 등 5명 유죄판결
이신범 전 의원·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심 청구... 서울고법, 재심 개시 결정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던 심재권(왼쪽), 이신범(왼쪽에서 두번째) 피고가 구형 공판을 받고 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던 심재권(왼쪽), 이신범(왼쪽에서 두번째) 피고가 구형 공판을 받고 있다.

박정희 정권 당시 대표적 시국사건인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의 피고인들이 사건 발생 47년 만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46년 만에 누명을 벗을 기회를 얻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최근 이신범(69) 전 국회의원과 심재권(72)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1971년 중앙정보부가 당시 서울대생이던 이신범 전 의원과 심재권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고(故) 조영래 변호사 등 5명이 국가 전복을 꾀했다는 내용으로 발표한 사건이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학생 시위를 일으키고 사제 폭탄으로 정부 기관을 폭파하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며 김근태 전 상임고문을 수배하고 다른 4명을 구속했다.

1972년 이신범 전 의원은 징역 2년, 조영래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 심재권 의원과 장기표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심 청구를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연행한 때로부터 5~16일 동안 구속영장 발부 없이 구금한 것은 불법 감금”이라며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감금 기간에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한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사건에 함께 연루됐던 장기표 대표의 경우 자신의 소신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이신범 전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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