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연합뉴스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과, 송 전 주필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3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7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박 전 대표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에 대해 "사회적 공기인 기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신문의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언론 전체와 공기업 인사 업무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또 박씨에 대해선 "송씨와 오랜 기간 형성·유지한 스폰서 형태의 유착관계를 근거로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고객들에 유리한 기사 청탁 등을 하고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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