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법제처장. /연합뉴스
김외숙 법제처장. /연합뉴스

법제처는 14일 올해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대상 지자체 5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은 지자체가 요청한 조례안이 상위법령을 위반했는지,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규제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법제처가 검토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됐으며 올해 그 대상을 20곳 추가했다.

지역별로 서울 강남구·용산구·관악구·성동구·영등포구·도봉구·서초구·노원구, 부산 해운대구·부산진구·사상구, 대전 동구, 대구 동구, 광주 서구 등이 포함됐다.

선정된 50개 지자체는 3월부터 연말까지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이나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대상 지자체를 더욱 확대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과 완성도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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