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발견으로 국정농단 수면 위로... 대통령 탄핵까지 초래
"죽을 죄 지었다"던 최순실, 수사와 재판 진행되면서 태도 돌변해
1심 재판부 "박-최 공모관계 인정"... 국정농단 사건 '끝'이 보인다

[앵커]

1개의 태블릿 PC에서 촉발돼 지난 1년 4개월 동안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라는, 대한민국을 격랑 속으로 밀어넣었던 최순실씨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는 최순실씨의 지난 1년 4개월과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정리해 봤습니다.

정한솔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2016년 10월 24일 한 방송사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하며 ‘국정농단’과 ‘최순실’ 이라는 단어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최순실 발 엄청난 격랑에 휘말립니다.

2016년 10월 30일, 독일에 거주하던 최순실씨는 여론 압박 등에 밀려 국내로 들어옵니다.

그때만 해도 사단이 이 정도로 커질 줄은 최씨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해 11월 3일 최씨는 검찰에 구속되고, 대통령의 뒤에서 대통령을 끼고 저지른, 혀를 내두르게 만든 국정농단 사실들이 하나둘씩 까발려집니다.

일개 민간인에 의한 문어발식 국정농단.

2016년 12월 3일, 이런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발의됩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21일, 박영수 특검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합니다.

특검은 연일 최순실씨를 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고, 최씨는 기자들에게 “특검이 강압수사를 한다.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아이러니한 말을 외칩니다.

특검 수사 결과, ‘삼성’과 ‘이재용’ 이라는 우리 사회 가장 공고한 권력이 박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씨와 엮여있었음이

드러납니다.

2017년 1월 10일, 특검은 최씨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합니다.

박영수 특검이 말한 이재용 부회장의 ‘세기의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주문: 피고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 당합니다.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단정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적 이익이 압도적이다”는 탄핵 결정문을 낭독합니다.

대통령에서 야인의 신분으로 떨어진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숨가쁘게 달려온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재판.

2017년 12월 14일, 최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특검은 징역 25년에 벌금 1천 185억원, 추징금 77억 9천 735만원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오늘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나가는 동안 최씨는 초점 없는 눈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총탄에 잃은 박 전 대통령 곁을 지켰다는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씨.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특가법상 뇌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 등 18개의 혐의.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비릿함과 음습함이 느껴지는 최순실씨가 받는 혐의들입니다.

대부분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이 묶여 있는 혐의들이기도 합니다.

“나도 최순실에 속았다”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박 전 대통령이 모르는,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하지 않는 국정농단이 가능했을까요.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박 전 대통령이 모르는 국정농단은 가능하지 않다’는 게 최순실씨 1심 재판부의 오늘 판단입니다.

법률방송 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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