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수첩, 간접증거이자 정황증거로 증거능력 있다" 판단
삼성의 승마 지원 '대가성'도 인정... 72억원 뇌물 유죄 인정
"말 소유주는 삼성 아닌 최순실"... 이재용 대법원 판단 '궁금'

[앵커] 최순실씨 재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1] 신 기자, 최순실씨 1심 선고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재판부가 만든 판결 논거들을 사실상 거의 다 부인하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던데, 일단 ‘안종범 수첩’ 증거 능력 얘기부터 해 볼까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발언과 지시사항 등을 기록한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최순실씨 1심 재판부는 이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최순실씨의 뇌물 혐의 등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간접 증거이자 정황 증거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질문 2] 좀 쉽게 판결 의미를 설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뇌물죄 상당 부분을 무죄 선고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5글자로 압축하면 “증거가 없다”인데요. 오늘 최순실씨 1심 재판부 판단은 이를 뒤집고 “간접 증거이지만 증거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결국 대법원이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관련 어떤 재판부 법리를 받아들이냐에 따라 이 부회장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 그렇군요. 승마 지원의 ‘대가성’도 인정했어요.

[기자] 네, 이 부분도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최씨 1심 재판부는 정반대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승마지원금 72억원을 뇌물죄 유죄로 판단하면서 재판부는 “뇌물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질문 4] 말 소유권도 삼성이 아닌 최순실씨에게 있다고 봤어요.

[기자] 네, 이 부분도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은 삼성에 있다고 판단, 말을 구입한 금액이 아니라 말을 타게 한 ‘사용이익’만 뇌물로 판단했는데요.

최순실씨 재판부는 말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최 씨에게 있다면 말 구입과 보험료 등 36억원도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질문 5] 서류상으로는 삼성 걸로 돼 있어서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판단했는데, 최씨 재판부는 어떤 점을 근거로 말 소유권이 최씨에 있다고 판단한 건가요.

[기자] 네, 재판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가 독일에 있는 최순실씨에게 ‘마필관리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최씨가 화를 내며 “삼성이 말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 박상진 오라 해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불쾌해 하며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냐. 그까짓 말 몇 마리 사주면 그만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들과 최씨의 태도에 비춰보면, 말의 실 소유주는 삼성이 아닌 최순실씨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질문 6] 그래도 삼성 사장인데, 최순실씨가 독일로 오라 마라 해서 빈정이 많이 상했던 모양이네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기자] 네, 불쾌해 하고 화를 내면서도 박원오 전무를 통해 최순실씨에게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해드린다”고 하는 말을 전한 걸 보니, 최순실씨 위세가 대단하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앵커] 1심 재판부가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사실상 정면으로 다시 뒤집은 건데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지 정말 궁금하네요.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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