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응원단 ‘김일성 가면’ 논란 확산... "해프닝에 불과" vs "평양올림픽"
통일부 '해명자료' 내고, 북측 관계자 "재미지게 한 것..."에도 논란 계속돼
대법원 "찬양고무죄는 국가 존립에 실질적 해악 끼칠 명백한 위험 있어야"

[앵커]

평창올림픽이 한창인데요.

난데없는 ‘김일성 가면’ 논란이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김일성 가면’ 논란과, 이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 등 법적 논란을 정리해 봤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과 스위스의 경기가 열렸던 지난 10일 강릉 관동아이스하키센터.

경기 시작 20분이 지난 무렵, 북한 응원단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노래 ‘휘파람’을 부르며 젊은 남성 얼굴 모양에 눈 부분이 뚫린 가면을 일사불란하게 얼굴에 갖다 대는 이색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3~4분 남짓했던 이 북한 응원단의 공연은 그러나 ‘재미있네’ ‘특이하네’ 정도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튑니다.

가면의 인물이 김일성이라는 ‘김일성 가면’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한 언론이 ‘김일성 가면 쓰고 응원하는 북한 응원단’이라는 제목의 사진기사를 올렸다가 촉발된 논란은, 금세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누가 봐도 김일성 맞네”라는 주장과 “북한 인민배우 이영호”라는 등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북한 응원단이 대놓고 김일성 가면 쓰고 응원하네요.”

“여기는 평양올림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 대통령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김일성 가면을 감히 쓸까요.”

한때 열혈 ‘주사파’ 출신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같은 글을 남기며 논란의 가면을 ‘김일성 가면’으로 기정사실화, 이른바 ‘종북 찬양·고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통일부는 11일 “현장 북측 관계자 확인 결과 ‘김일성 가면’ 이라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다“, “북측이 그런 식으로 절대 표현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는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많은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이 김일성 수령님의 눈에 구멍을 뚫는 ‘불경’한 짓을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뭐긴 뭐야, 우리 일반 고운 아이. 보지 않았나, 자기네들. 우리 응원단이 재미지게 갖고 간 건데. 말 시키지 말라우.“

시끄러운 논란과 달리 정작 당사자인 북한 측 관계자는 ‘쿨’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가면이 ‘김일성 가면’ 이었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입니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걸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동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이런 죄입니다.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는 살인이나 강도, 강간에 준하는 ‘중범죄’입니다.

그렇다면 ‘김일성 가면 응원’은 이적 표현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에 해당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현장에서 문제의 응원을 본 사람들과 이를 중계한 방송사 관계자들, 해당 영상을 퍼나른 사람들 모두 ‘법리적’으론 국보법 위반자가 됩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에 대한 대법원 판시입니다.  

저 논란의 가면이 ‘김일성 가면’이든 아니든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행위일까요.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어제 열린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피날레 무대에서 소녀시대 서현이 현송월 단장과 함께 ‘우리의 소원’과 북한 노래 ‘다시 만납시다’를 함께 불러 화제입니다.

‘북한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로 처벌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소녀시대 서현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찬양·고무를 했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문제라면 무조건 ‘빨간 안경’을 끼고 정색을 하고 달려들 게 아니라 좀 ‘쿨’해지는 건 정말 지난한 일일까요.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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