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2012~2016년 로스쿨 인증평가
23개 로스쿨 '인증'... 경북대·서강대는 입학전형 불공정 사례 등 '불충족'
변협 "실효성 있는 평가 및 실제 제재 수반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앵커]

대한변협이 오늘(12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지난 5년간 운영에 대한 인증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5개 로스쿨 가운데 경북대와 서강대 2곳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조건부 인증’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변협이 오늘 발표한 로스쿨 평가 결과는 지난 2012년 1학기부터 2016년 2학기까지, 5년 동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로스쿨 별로 학생, 교원,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교육성과 5개 영역에서 104가지 세부 평가를 했다는 것이 변협 설명입니다.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23개 로스쿨이 변협 기준을 충족한 ‘인증’ 결정을 받았고, 경북대와 서강대 2곳은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조건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경북대 로스쿨은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와 학생 출결관리 및 성적평가 기준, 필수 실무과목 개설 시점의 적절성, 교과목 강의 적합성, 교원 연구실적 등에서 불충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강대 로스쿨도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가 지적됐고, 여성 교원 비율, 개별 교원 연구실적, 법인 전입금과 기부금,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적절성 부분에서 불충족 판정을 받았습니다.

2곳 모두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를 지적받은 겁니다.

지난 2015년 불거진 이른바 ‘로스쿨 금수저 입학’ 논란과 관련해서는 25개 전체 로스쿨이 교육부의 행정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변협은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1개이고,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라며 “해당 로스쿨의 신청에 따라 추가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사시 폐지로 로스쿨이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통로가 된 만큼, 로스쿨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와 신입생 모집 제한 등평가에 따른 실제 제재 조치가 수반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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