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조정교부금 폐지로 성남시 재정 줄자 "대통령이 자치재정권 침해"
대통령 "성남시에 교부금 우선 배분할 명분 없어... 오히려 자치권 강화"

[앵커] 성남시 등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금’ 관련 대통령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헌재에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어제(8일) 열렸습니다. '이슈 플러스', 정한솔 기자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용어가 좀 낯설고 복잡한데 ‘보통교부세’ 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정부가 국세로 재정을 보전해주는 거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불교부단체’ 라는 용어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쉽게 말하면 재정이 탄탄해서 보통교부세를 안 받아도 되는 재정자립도가 충실한 지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조정교부금’ 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가 지자체에 주는 돈인데, 보통교부세와 차이점은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을 중앙정부가 메워주는 돈이고, 조정교부금은 지자체 자치사무업무에 쓰라고 주는 돈입니다.

즉 재정 자립도와 상관없이 지자체 사업에 쓰라고 주는 돈을 조정교부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또 ‘우선’ 이라는 두 글자가 붙은 ‘우선조정교부금’ 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선조정교부금은 앞서 말씀드린 재정자립도가 탄탄해 보통교부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교부단체 지자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즉 보통교부세를 안 받으니 조정교부금이라도 우선적으로 지급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용어는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불교부단체 라는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지자체가 전국에 몇 곳이나 되나요.

[기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광역지자체로는 서울시 단 하나고, 일반 시군 지차체로는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 등 경기도 내 6개 지자체 밖에 없습니다.

[앵커] 정말 몇 군데 안되는데, 다시 권한쟁의심판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청구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8월 이 우선조정교부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이 시행됐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자치단체장으로 있는 성남시의 경우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이른바 무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이재명 시장은 “청와대가 ‘성남시가 그렇게 돈이 많으면 우선조정교부금 안 줘도 되겠네’ 이런 취지로 우선조정교부금을 폐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며 해당 대통령령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성남시 외에 수원시, 화성시 등도 심판 청구에 동참했구요.

[앵커] 심판 핵심 쟁점은 그러면 결국, 해당 대통령령이 지차체의 자치권을 훼손한 위헌적 대통령이냐 아니냐 겠네요.

[기자] 네, 헌법 8장 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권은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인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성남시 등의 주장이니다.

우선조정교부금이 폐지되면 지자체 재정에 심대한 타격이 오고 결국 지자체의 국가 종속이 심화돼 지방 자치권과 자치 재정권 등 지자체 독립이 침해당한다는 것이 성남시 측 입장입니다.

[앵커] 대통령 측 입장은 무엇인가요.

[기자] 대통령 측은 성남시 등 불교부단체들은 재정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훨씬 우수하고 탄탄한만큼 굳이 조정교부금을 이들 지자체에 우선 배분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 그 돈을 재정이 어려운 다른 지자체로 돌리는 게 맞다.

이는 지방 자치권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조치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카] 네, 양측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헌재가 누구 손을 들어줄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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