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선고공판 방청권 추첨은 1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최순실씨가 지난해 11월 24일 국정농단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법률방송
최순실씨가 지난해 11월 24일 국정농단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법률방송

법원이 13일 오후 열리는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TV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피고인들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규칙을 개정해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형사재판 생중계를 허용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최순실씨 선고공판 방청권 공개 추첨이 12일 진행된다.

방청권 추첨 응모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4층 417호 대법정에서 할 수 있으며, 추첨은 11시 10분부터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응모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당첨자는 추첨 현장에서 발표하며 당첨자에 한해 휴대전화로 결과를 발송해준다. 당첨자는 선고공판 당일인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입구 옆에서 방청권을 배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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