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선고공판 방청권 추첨은 1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법원이 13일 오후 열리는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TV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피고인들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규칙을 개정해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형사재판 생중계를 허용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최순실씨 선고공판 방청권 공개 추첨이 12일 진행된다.
방청권 추첨 응모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4층 417호 대법정에서 할 수 있으며, 추첨은 11시 10분부터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응모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당첨자는 추첨 현장에서 발표하며 당첨자에 한해 휴대전화로 결과를 발송해준다. 당첨자는 선고공판 당일인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입구 옆에서 방청권을 배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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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솔 기자
hansol-ju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