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범은 MB, 김백준은 방조범"... 공소장에 MB 13차례 등장
"MB가 먼저 돈 요구, 김성호·원세훈 자리 보답과 대가 바라고 응해"

[앵커]

'김성호·원세훈 두 전 국정원장들이 자신들을 국정원장에 임명 강행 또는 문책론에도 경질하지 않는 보답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억대의 국정원 특활비를 건넸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MB 집사’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법률방송에서 5쪽짜리 김 전 기획관 검찰 공소장을 입수해 들여다봤더니, 이 전 대통령 이름이 무려 13번이나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심층 리포트,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입니다.

죄명이 특가법상 뇌물 방조,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방조라고 돼 있습니다.

공소사실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지위', ㄴ,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합니다.

"국정원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사항을 하달하는 등 국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전반에 걸쳐 법률상·사실상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ㄷ, '제29대 국정원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김성호 국정원장, ㄹ, '제30대 국정원장'은 후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가리킵니다.

범죄사실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5월경 국정원장 김성호에게 국정원장의 특수공작사업비 중 2억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 무렵 김백준에게 '국정원으로부터 돈이 올 테니 받아 놓으라'는 지시를 했고, 김백준은 청와대 부근 주자창에서 국정원 예산관을 만나 현금 2억원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건네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이는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고 뇌물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즉, 뇌물수수 주범은 국정원장에게 돈을 먼저 요구해 받은 이 전 대통령이고,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는 걸 옆에서 도운 방조범에 불과하단 겁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비슷한 수법으로 2010년 7~8월경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도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받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뇌물죄 성립의 전제 조건인 대가성도 검찰은 공소장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전 원장의 경우 "청문회가 개최되지 못할 정도의 연이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해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원세훈 전 원장의 경우 "국정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한 문책론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 전 대통령 요구에 응해 돈을 줬다는 겁니다.

김 전 원장과 원 전 원장 모두 "향후 국정원장직 유지 및 인사, 예산편성 등 현안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돈을 줬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종합하면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모두 보답과 대가를 바라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 요구에 응해 각 2억원씩 모두 4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게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용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된 4억원 외 18대 총선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등에도 수억원의 국정원 특활비가 건네진 것으로 보고 이 전 대통령 관여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만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는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상 뇌물 수뢰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 실형만 있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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