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풍문 확인에 공작금 5억원 사용
이현동 전 청장, 국세청 직원 동원하고 '수고비' 조로 1억여원 수수 혐의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MB정부 국정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 이른바 ‘데이비드슨’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이 전 청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12일 오전 10시 30분 연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국세청장 재직 당시 국정원의 ‘데이비드슨’ 공작에 참여,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데 조직적으로 협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국정원 공작에 국세청 소속 역외탈세 분야 전문가를 투입하는 대가로 1억원가량의 ‘수고비’를 개인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국정원과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의 한국계 직원에게 거액을 주고 정보를 요구하는 등 2년여 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의혹을 조사했지만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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