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될 경우 구청장직 상실
법원 "모욕적 표현 메시지 반복 전송...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검찰, 경찰이 신청한 횡령 등 혐의 구속영장 반려... "보완수사 후 검토"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다수의 대화 상대에게 특정 정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당시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 허위 비방 글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신 구청장에 대해 강남구청 예산으로 화장품과 선물 등을 구매하고 친인척에 대한 취업청탁 등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반려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보완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며 "영장 청구 여부는 경찰의 보완 수사 결과를 보고 추후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연희 구청장은 자신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정치적 여론몰이”라며 강력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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