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8일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고씨와 박씨의 주장은 허위의 사실이며 이로 인해 이씨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고씨와 박씨는 공동으로 5천만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트위터 글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 고씨가 박씨에게 거짓말을 한 행위 모두 허위사실을 전달했으므로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두 사람은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을 텐데도 이를 바로잡을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7월 26일 트위터에 고씨로부터 이시형씨가 마약을 투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씨는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KBS '추적 60분' 제작진을 상대로도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추적60분은 지난해 '검찰과 권력 2부작-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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