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현직 사법연수원 교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SNS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선재성 사법연수원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그룹 이재용 판결에 대한 의문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선재성 사법연수원 교수 페이스북 캡처
/선재성 사법연수원 교수 페이스북 캡처

선 교수는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승계 작업’의 존재 여부와 ‘묵시적 청탁’ 성립 여부에 대해 ‘삼성그룹의 포괄적인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추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와 ‘전 대통령 박근혜에게 묵시적으로도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라는 소제목을 각각 붙인 글로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선 교수는 “어떤 재벌 총수가 살아있을 때 경영권을 넘기느냐. 삼성의 경우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발생했다"며 "실제 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이 부회장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삼성그룹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과 청탁의 대상이 있었고, 실제 '묵시적 청탁'과 이를 위한 실행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선 교수는 “결국 항소심의 결론에 의하면 재벌 2,3세가 지배주주의 지위를 생전에 이전받는 현실이 법률상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이어서 정부와 무관하다는 것인데, 이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항소심 재판부 정면으로 반박했다.

선 교수의 이 페이스북 글에는 “법은 잘 모르지만 이건 유전무죄란 느낌밖에”, “공감합니다”, “대다수의 정상적인 국민들은 항소심 판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는 등의 댓글이 잇달아 달리고 있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재판부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리는 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직 사법연수원 교수가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림에 따라 파문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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