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부부 운영하던 숙박업소 정리한 노후자금 아들이 훔쳐
평소 도박 등에 돈 탕진 "급전이 필요해서"... 훔친 돈 다 써
'친족상도례' 규정 따라 불기소... "부모 돈 훔치는 건 형 면제"
[앵커] 아버지가 소파 밑에 꽁꽁 숨겨준 억대의 현금을 아들이 훔쳐가서 썼습니다. 아들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안받을까요.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아들이 아빠가 숨겨둔 현금을 훔쳐갔다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60대인 A씨는 그동안 아내와 함께 숙박업소를 정리하고 남은 돈 2억 5천만원을 자기 집 소파 밑에 숨겼는데요. 이렇게 집안에 거액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절에 아들 3명 등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지나가는 말로 한 적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확인해 보니까 이 2억5천만원 중에 1억 8천만원이 감쪽같이 사라져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경찰에 신고를 한 거 보니까 아들이 훔쳐간 걸 모르고 신고를 한 모양이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이 사건의 범인은 A씨의 둘째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평소에 도박 등도 하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 상태여서 급전이 필요한 상태여서 상황을 막았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 빚을 갚고 소송비용으로 쓰는데 이 돈을 다 썼다고 합니다.
[앵커] 그래서 이 아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벌을 받나요.
[김수현 변호사] 이 아들은 기소가 되지도 않고 따라서 처벌을 받지도 않게 됩니다.
[앵커] 기소도 안되나요. 다른 사람 돈을 훔쳤는데 왜 기소도 안되는 것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그 이유는 형법상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도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앵커] 친족상도례,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 관련 범죄가 친족 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말합니다.
[앵커] 친족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범위까지 포함이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친족이라고 하면 민법상에 규정된 친족의 범위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 등이 포함됩니다.
[앵커] 내일 관련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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