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검찰 인권침해, 권한 남용 등 검찰 역사 전반 반성 필요"
긴급조치 9호 위반,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도 포괄적 조사사건 규정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 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갑배 변호사(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과거사 위원회는 6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김근태 고문사건' 등 12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해 조사를 권고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 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갑배 변호사(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과거사 위원회는 6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김근태 고문사건' 등 12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해 조사를 권고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6일 지난 1985년 벌어진 ‘김근태 고문사건’과 88년 민주화 항쟁의 불씨가 됐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12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해 사전 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부터 6차례에 걸친 논의를 토대로 개별조사사건 12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1차 사전조사 대상은 2000년을 기준으로 1986년 형제복지원 사건과 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사건과 약촌오거리 사건 등 6건, 2001년 이후로는 2008년 PD수첩 사건과 2010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2011년 유성기업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등 6건이다.

위원회는 선정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혹이 상당하다며 검찰의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과 적폐청산을 통한 과거 불법과의 단절,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언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1차 조사대상에 선정된 12건 이외에도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과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은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규정해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구체적 조사 대상 사건은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을 12명의 교수와 변호사 12명을 외부단원으로 검사 6명의 내부단원 등 모두 30명 규모로 조직해, 5명씩 1팀을 이뤄 총 6개팀이 각각의 조사활동을 시작한다고 부연했다.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검 조사단이 1차 사전조사 사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는 대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해 계속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2차 사전조사 사건 선정을 위한 논의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1자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들. 


순번

사건 명(사건 연도)

사건 유형

1

김근태 고문사건(1985)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2

형제복지원 사건(1986)

3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

4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5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

6

약촌오거리 사건(2000)

7

PD수첩 사건(2008)

8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9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1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11

김학의 차관 사건(2013)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12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2008, 2010, 2015)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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