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구속 353일 만에 '석방'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도 모두 석방

[앵커]

뇌물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뇌물죄 성립의 전제인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최순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후 353일 만에 풀려난 겁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의 핵심 쟁점은 뇌물죄 성립의 전제 조건인 부정 청탁 성립 여부.

1심은 명시적인 청탁은 없었지만 승계 작업 등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180도 달랐습니다.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없었다", “부정 청탁 대상으로서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사건을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삼성을 겁박해 뇌물을 받아간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특검이 주장한 “전형적 정경유착은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며 “국정농단 주범은 박근혜-최순실”이라고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적극적 뇌물 공여자가 아닌, 강요 피해자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뇌물죄 유죄로 판단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천800만원을 전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역시 1심 유죄였던 승마용 말 구입 대금 72억 9천만원도, 항소심은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며 뇌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유라씨가 공짜로 말을 탄 ‘사용 이익’은 뇌물이라는 판단입니다.

형량이 가장 큰 재산국외도피는 전부 무죄 국회 위증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는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로 승계 작업을 위해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전부 무죄 주장을 거의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오는 이재용 부회장은 만면에 퍼져 나오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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