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히는 동급생과 다투다 징계받은 초등생, 학교장 상대 소송 승소

구성 절차에 하자가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28일 서울 강남구 A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이 A초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조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B군은 지난해 10월 C군 등이 자신의 성기를 찌르는 등 괴롭히자 C군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교실로 뒤쫓아오던 C군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손으로 목을 눌렀다.

A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회의를 열고 먼저 폭력을 행사한 C군 등 3명과 B군에 대해 모두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B군은 학부모 전체회의나 대표회의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학부모들이 자치위에 학부모 대표로 위촉됐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이같은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치위의 과반수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회의에서 대표를 뽑기 곤란할 때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뽑도록 명시했다.

재판부는 "이 학교 자치위원회의 학부모 대표 6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대표를 희망하는 학부모들로부터 '위촉희망서'를 제출받아 위촉됐다"며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자치위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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