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가 2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가 2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일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장석 넥슨히어로즈 구단주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대표는 2008년 히어로즈 구단을 창단하고 현대 유니콘스 소속 선수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총 20억원을 투자받았으나 약속한 지분을 넘겨주지 않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구단주에 대해 "장기간 회사에 피해를 끼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관련해서 오늘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구단주의 프로야구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다. 1982년 프로야구 출범 후 구단 관계자가 KBO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한 건 이 구단주가 처음이다.

재판부 판결에 KBO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를 규약 152조 5항에 의거해 관련 업무를 직무 정지했다"고 밝혔다.

KBO 규약 152조 5항은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정운찬 KBO 총재는 이번 사태에 대해 "프로야구 팬과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향후 사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상벌위를 통해 추가 제재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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