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 특검, 비자금 조성 확인하고도 수사 안해"... 특수직무유기 혐의 고발
정 특검 "개인비리 판단해 수사 대상 제외... 수사 자료 검찰에 모두 넘겼다" 해명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이 끊이지 않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다스 횡령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이 3일 오후 2시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이번 소환 조사는 참여연대가 정 특검에 대해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으로,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달 21일 만료된다.
지난 2008년 BBK 특검팀은 다스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리팀 직원 조 모씨가 120억원대 횡령을 저질렀다는 점은 포착했지만, 개인비리라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에 수사기록만 인계했다.
다스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정 전 특검은 지난 1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간 사실이 없고, 개인비리인 만큼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당시 수사자료까지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당시 BBK 특검팀은 120억원 횡령에 대한 공개 여부를 논의했지만 국론분열과 정쟁의 가능성이 있다며 발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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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기자
cheolkyu-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