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이 사건을 저질렀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공무 및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는데도 국회 국조특위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기도 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부 고위직 인사 내용과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등 180건의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로 2016년 1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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