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에 법원 외부인사 포함시켜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PC 조사"
[앵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상황을 보고했고, 우 전 수석은 거기 불만을 표시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조계는 물론 많은 국민들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트렸는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 대상과 방법 등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민변은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구성 방침을 밝힌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기구에 법원 외부 인사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의 투명성과 내실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겁니다.
조사 대상에는 이전 추가조사위가 열어보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그리고 암호가 걸려 열어보지 못한 760개 파일을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소유 PC를 대법원장이 임명한 조사위원회가 열어보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 민변 주장입니다.
민변은 또 키워드 검색 등 조사 방법과 범위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 조사위가 판사 블랙리스트만을 염두에 두고‘성향’ ‘동향’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키워드만 가지고 검색했는데도 ‘우병우 재판 관여’라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 확인된 만큼, 검색어를 확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문대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만약에 (청와대 관련) 본격적인 조사를 했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희들은 반드시 국정원, 청와대, BH 이런 검색어를 입력해서 나오는 파일들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대법원 관계자는 오늘 민변의 주장에 대해, 조사위 구성 방향과 범위 등은 논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내일 취임합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추가조사기구와 안철상 대법관의 법원행정처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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