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아프리카TV 개인방송 BJ에 시청자들이 지급하는 '후원금'
하룻밤에 '수천만원' 보내기도... 선정적·자극적 방송 부추기는 부작용
방통위 "많은 문제 제기... 아프리카TV와 협의, 자율규제 방안 추진"

[앵커]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됐던 아프리카TV 별풍선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31일)은 '별풍선' 얘기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별풍선이라는 단어는 듣기는 들어봤는데, 별풍선 이게 도대체 뭔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아프리카TV 시청자들이 개인방송 BJ들에게 선물하는 일종의 후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청자들은 이 별풍선을 1개당 부과세 포함해서 110원에 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산 별풍선을 개인방송 BJ들에게 선물하면 BJ들은 이것을 현금화해서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앵커] 별풍선, 이게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아프리카TV에서는 이 별풍선을 10개, 30개, 50개, 이런 단위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시청자들이 우선 구매를 합니다.

자기 돈을 주고 구매를 한 다음에 자기가 보는 방송에서 이 방송을 하는 BJ에게 별풍선을 후원하고 싶으면 별풍선 선물하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별풍선을 선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 받은 별풍선은 BJ들이 현금으로 수익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현금으로 수익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TV가 BJ들과 일종의 수수료를, 수익분배 구조에 따라서 수수료를 떼 가게 됩니다.

[앵커] 자기들끼리 잘 노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별풍선은 이것을 사실상 나중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BJ들이 별풍선을 많이 받기 위해서 선정적이고 좀 더 폭력적인 방송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돈이 되니까 저렇게 할 텐데, 하루에 얼마까지 개인이 별풍선을 쏠 수가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아프리카TV 방송의 경우 1일 충전 한도는 없고요. 1일 후원 한도는 3천만원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앵커] 하루 3천만원까지 보낼 수 있다는 말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엄청난데 실제 이렇게 많은 금액의 별풍선을 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실제로 많은 별풍선을 쏴서 이게 인터넷에 일종의 인증샷으로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별풍선을 선물하기 위해서 돈을 훔치거나 회사 돈을 횡령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렇게 별풍선을 쏘는 건가요. 이렇게 돈을 훔쳐서까지.

[김수현 변호사] 우선 시청자가 별풍선을 한 번 후원을 하면 해당 BJ의 팬클럽이 될 수가 있고, 또 특별한 글씨색으로 채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팬클럽 게시판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별풍선을 많이 선물한 사람 20명에게는 열혈팬의 '특권'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어져 있어서 아무래도 자신이 좋아하는 방송의 BJ에게 후원금을 주고 싶어 하는 시청자들의 마음, 그리고 자신이 조금 더 특별한 팬으로서 남고 싶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작용을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얘기를 듣다보니 BJ라는 사람과 쌍방향 소통이 바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뭔가를 요구하거나 조금 더 선정적인 뭔가를 요구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아무래도 별풍선이 지급되는 게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또 실시간으로 채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들이 방송에서 아무래도 BJ는 조금 시청자들로부터 더 많은 별풍선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을 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앵커] 모두에 잠깐 언급했는데 그래서 방통위가 내놓은 대책 어떤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방통위는 이런 인터넷 방송 과다 결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결제 한도액을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그리고 미성년자가 결제할 경우에는 경고 안내문을 띄우고 그리고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내일도 조금 이어서 더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