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업무상 과실 인정돼야 손해배상 책임
위자료, 치료비, 장례비 등 실비 병원 지급
노동력 상실 고령자 많아 배상액 적을 듯

[앵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어제에 이어 오늘(30일)도 밀양 화재 참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일단 병원의 경우 환자 신체 일부를 결박하는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라는 거죠.

[남승한 변호사] 네, 병원의 경우 환자를 결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환자들 중에 자기 스스로 뭐를 뽑는다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치료를 하려면 결박하는 경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신체 결박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언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신체 결박이라는 용어가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신체보호대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경우 신체보호대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환자가 동의한 상태가 아니라면 보호자가 동의하는 거고, 최소한의 시간을 요건으로 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에만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스프링클러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불법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가 보지요.

[남승한 변호사] 이게 스프링클러가 이제 소방시설법에 의하면 '특정 소방설비'라고 하는데요. 특정 소방시설이나 특정 소방설비는 일정한 요건에만 합니다.

예를 들면 11층 이상 건물이라든가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든가 이런 건데요, 이 세종병원 건물경우에는 두 가지 요건에 모두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제천 화재와 달리 스프링클러가 의무화가 아니고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앵커] 병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한다 이런 거는 또 없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이 처음 발화한 탕비실도 원래 설계도면에는 없었던 시설이라고 하는데, 불법 증개축, 이런 건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이 적용될 수가 없나요.

[남승한 변호사] 불법 증·개축의 경우는 그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더 커지고 그로 인해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판단의 요건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 제천 화재와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병원에서 불이 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병원에 치료나 요양하러 갔지 이런 참변을 예견하고 가시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경우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병원의 민사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병원에게 일단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소방시설법의 다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인정되면 당연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앵커] 그러면 손해배상 액수는 뭐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산정하나요.

[남승한 변호사] 손해배상 액수는 이제 위자료, 그다음에 '일실 이익', 그다음에 적극적 손해 이런 것을 드는데요. 

위자료는 흔히 말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 손해인데요, 뭐 치료비가 더 들어간다거나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크게 다치신 분들의 경우 치료비 등을 병원이 배상해 줘야 합니다. 병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요. 그 다음에 일실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사망 또는 다침으로 인해서 일을 못 해서 손실 보는 것 이것을 일실이익이라고 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가 지금 많아서요.

이런 경우에 우리 표현으로 '가동 연한이 종료'된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실 이익이 인정되는 금액이 거의 적거나 아주 없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아서 이 사안은 장례비, 위자료 약간 이 정도가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크게 배상을 받기는 좀 힘든 상황인가 보네요.

[남승한 변호사] 위자료가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으면 나머지 적극적 손해나 일실 이익이 거의 인정되지 않을 거라서 대부분이 위자료 플러스 장례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경찰이 잘 수사해서 화재 원인이랑 책임 소재를 잘 가려냈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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