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줄 단단히 안 매, 주의 의무 위반"... 벌금 150만원 약식기소
개 주인 정식재판 청구, 1심 "과실치상" 150만원 선고... 다시 항소
정부 '반려견 사고, 개 주인 처벌 강화' 대책 발표... "배려 필요하다"

‘오늘의 판결’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반려견 사고 관련 판결입니다. 개가 인도에서 행인을 놀라 다치게 했다면, 그것도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혔다면 개 주인에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할까요.

지난해 7월 8일 오후 9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49살 여성 A씨가 자신의 반려견, 닥스훈트 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려견과 산책을 나왔는데 목줄이 단단히 묶여있지 않았던 반려견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44살 B씨에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애견협회 정보를 보니 닥스훈트는 체구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독일어로 ‘오소리 사냥’ 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사냥견’ 이었던 모양입니다. “겁이 없는 편이고 ‘헛짖음’이나 무는 성질이 높다”는 것이 애견협회의 설명입니다. 

아무튼 갑자기 달려드는 닥스훈트 개에 놀란 B씨는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쇄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개 주인이 목줄을 단단히 묶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찰이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해 소기의 벌금을 납부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개 주인 49살 여성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우리 개가 문 것도 아니고 자전거 타고 가다 본인이 넘어져 다쳤는데 왜 우리 개와 나한테 책임을 묻느냐’ 이런 취지였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1심 재판부(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그러나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검찰 약식기소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크게 다쳤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개 주인 A씨는 1심 정식재판 결과에도 불복해 즉시 항소했다고 합니다.

벌금 150만원 선고가 적정한지는 논외로 하고, 재판 받을 권리야 헌법에 보장된 권리니 A씨가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는 것도 A씨의 자유이자 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A씨의 반려견이 아니었다면 자전거 타고 멀쩡히 갈 길 가던 B씨가 자전거와 함께 나뒹굴며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을까요.

정부가 최근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 주인 처벌을 강화하고 목줄 미착용 등 위반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 도입 등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반려’ 이지만 다른 누구한테는 그냥 무덤덤한, 어쩌면 무섭기까지 한 ‘개’일 수 있으니, 서로서로 조금 더 배려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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