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3세, 아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했다 거부 당해
“복지부 지침,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헌재, 전원일치 "위헌"
"'국민인 주민' 이라는 점, 일반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앵커 멘트]

한국인 아버지와 재일동포 어머니 사이에서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사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인이니까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아이도 당연히 한국인인데,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따로 하진 않고 재외국민 등록만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국가가 보육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까요.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는데,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재일동포 3세 A씨는 일본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건너와 거주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5년 주민센터에 자녀의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했지만 주민센터는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을 근거로 보육료 지원 등을 거부했습니다.

주민센터가 거부 근거로 삼은 보건복지부 ‘201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지원 대상을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로, “재외국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A씨 부부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자녀는 국내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관리될 뿐“이라며 ”다문화가정 자녀나 복수국적자도 지원을 받는데 재외국민만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게 A씨 부부의 주장입니다.

헌재는 최근 A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지침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일반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단지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 헌재 판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헌재에서 위헌 선고를 받은 해당 지침을 올해까지도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헌재 위헌 선고에 따라 해당 지침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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