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6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재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원 재판과 관련해 일절 연락·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단 대법관 임명식·훈장 수여식 등 재판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위한 연락과 조정 업무는 수행한다”며 “민정수석은 대법관 임명권을 갖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 관련 연락 업무만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꾸려진 법원 추가조사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요구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청와대와 연락한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우회적·간접적 방법으로 원세훈 항소심 담당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림'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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