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입국자 8천만명... 2010년 4천만명에서 7년 만에 2배로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신청자 급증... 한국 도착만 하면 가능
지난해 한국 난민 인정률 1.2%에 그쳐... OECD 국가 평균 37%

[앵커] 법무부가 오늘(25일) ‘2017년 출입국자·체류 외국인 수 역대 최다’ 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얘기에 더해서 '이슈 플러스', ‘난민’ 얘기 해보겠습니다.

출입국자가 얼마 길래 역대 최다라는 건가요.

[기자] 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출입국자 수가 무려 8천만 명을 돌파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하루 평균 22만명 꼴로 우리나라를 들어오고 나간 겁니다. 2010년 4천만명 돌파 이후 불과 7년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2017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도 218만 명으로 역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1천명 가운데 42명이 외국인이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앵커] 적지 않은 숫자인데 난민 얘기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일단 난민 신청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우리나라에 난민이 처음 신청된 건 지난 1994년 5명이 최초였는데요.

2013년 1천 5백 명을 돌파한 난민 신청자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서 지난해엔 1만 명에 육박, 불과 4년 만에 6배 정도 늘었습니다.

[앵커] 2013년 이후 난민 신청자가 급증한 이유같은 게 있나요.

[기자] 네, 지난 2012년 제정되고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난민법’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그 전에는 난민 신청을 하려면 체류 지역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해야만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난민법 제정 이후 출입국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도 바로 난민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에 도착하기만 하면 일단 난민 신청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난민법이 있는 건 아시아에선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합니다.

[앵커] 난민 신청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종교를 사유로 한 난민 신청이 25%로 가장 많았고, 정치적 사유가 22%로 나타났고요. 시리아 이런 곳에서 온 ‘특정 구성원’, 인종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앵커] 신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민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난민 인정 비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57명, 2014년 94명, 지난해에는 121명만 난민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비율로 보면 2013년도에는 신청자의 3.6%가 받아들여졌는데요. 지난해에는 1.2%로 100명 신청하면 겨우 1명 정도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난민 인정률 37%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앵커] 법무부에서 난민이라고 인정해 주는 비율이 저렇다는 거지요. 왜 그런 건가요.

[기자] 한마디로 신청 자격이 안 되는데 일단 신청부터 하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다, 라는 게 법무부 설명인데요. 법무부 담당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법무부 이민정보과 관계자] 
“불법 체류하다가 강제 퇴거되려고 하니까 신청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유가 인정 안 되면서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인 거예요.”

[앵커] 설득력이 있는 해명인가요 어떤가요.

[기자] 관련 인권 단체들의 말은 좀 다른데요. 신청자 수가 늘어난 거 자체는 사실이지만 난민 심사가 난민 보호 차원이 아닌 다시 내보내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연주 변호사 / 난민인권센터]
“난민 심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 면접 같은 경우에도 가령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그것을 꼬투리를 잡아내기 위한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을 해요.”

[앵커] 난민 인정 소송 결과는 어떤가요.

[기자] 난민법 제5조에 따라서 난민 불인정을 받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수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난민 불인정 취소소송은 지난 3년간 1심, 항소심, 상고심 다 포함해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심지어 지난해에는 행정법원에서 다루는 사건 중 일반 행정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소송이지 2015년엔 소송을 통해 난민이 인정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구요. 2016년에도 단 3건에 불과합니다.

국선변호인처럼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 인권 단체들의 말입니다.

[앵커] 네, 덮어 놓고 받아줄 순 없지만, 덮어 놓고 떨어뜨리기 위한 식의 난민 심사 제도는 어떤 식으로든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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