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인 성재호 KBS 노조위원장과 노조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이 이사회를 통과하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업 중인 성재호 KBS 노조위원장과 노조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이 이사회를 통과하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KBS 이사회가 의결한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23일 "문 대통령이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며 "고 사장은 24일 오전 0시부로 KBS 사장 직에서 해임된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지난 22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재적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6표, 기권 1표로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야권 측 차기환·이원일 이사는 고 사장 해임제청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인호 이사장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KBS 이사 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43일째 파업 중인 KBS본부노조는 24일 오전 업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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