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전방주시 사고방지 의무 소홀" 유죄 선고
2심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 예상 못해" 무죄
"즉시 감속, 급제동할 수 있는 경우라면 예외"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른바 ‘전방주시 의무 위반’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일단 운전자 책임을 무겁게 부과하는데요.
트럭 운전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지난 2016년 11월 9일 오전 5시 53분쯤, 충북 청주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트럭 운전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70대 노인을 보고 급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피할 수 없었고 노인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럭 운전자에 대해 1심 법원은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행자가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해 급정차하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 의무가 없다”며 1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예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라면 예외”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고가 난 시간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면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교통사고, 특히 사망사고는 사망한 사람과 그 가족에게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도 상당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합니다.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기 앞서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서로서로 조심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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