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백한 사실관계 앞에서 CJ 위하려 했다는 궤변 늘어놓아"
조 전 수석 측 "대통령 지시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고민한 것"
조원동 최후진술 "경제계-대통령 연결고리 역할 성실하게 수행했다"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23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김성민 기자 sungmin-kim@lawtv.kr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23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김성민 기자 sungmin-kim@lawtv.kr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례없는 범법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종의견을 통해 "피고인은 차관급 수석비서관으로서 중립적인 업무 수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위를 위법하게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CJ의 문화 콘텐츠가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 총수의 퇴진을 강요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범법 행위를 했다"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명백한 사실관계 앞에서도 CJ를 위하려 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누구를 협박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민해 이 부회장에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조언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의 조언을 받아 손 회장이 CJ의 경영 일선에 나옴으로써 경영지표도 개선되고 대통령과의 관계도 개선됐다"며 "피고인은 눈치없다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관계 개선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경제학에서는 가위의 양날처럼 서로 이해가 상출될 때 양측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책무라고 가르친다"며 "경제수석으로서 경제계와 대통령의 연결고리 역할을 나름대로 균형감을 갖고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집권 초기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시점이었으므로 어떤 기업이라도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갖게 해주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했다"며 "특히 CJ는 문화기업이라 더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은 이어 "모든 게 제 불찰"이라며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지만 33년 간의 공직 생활이 이렇게 허망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심정"이라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선고 날짜와 맞추기 위해 선고기일을 추후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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