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형량 1년 늘어난 징역 4년... 7명 전원 유죄 선고
법원 "블랙리스트,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직권남용... 김기춘 등과 공동정범"

[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공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조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김기춘 전 실장은 1심 징역 3년에서 4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도 적시했습니다. 먼저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 정장에 흰 머플러를 하고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던 조윤선 전 장관이 재판이 끝난 후에는 머플러를 풀고 법원 호송차에 실려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1심에서 블랙리스트 무죄를 선고받고 국회 위증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던 조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블랙리스트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평등과 차별 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식의 차별 대우를 국가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들이 직접 나서 조직적·계획적·집단적으로 한 경우는 국정 전 분야를 통틀어 전례 없는 일“이라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런 위법한 지원 배제에 관여한 사람 모두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 죄책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심에서 블랙리스트 무죄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고인 조윤선은 김기춘 등과 순차로 공모 관계를 형성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공모에 가담했다“며 조 전 장관의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 27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1심에서 무죄가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1심 징역 3년에서 1년 더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종덕 전 장관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김소영 전 교육문화체육비서관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아가 1심에서 언급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와 책임도 적시했습니다.

“대통령이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돼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라 좌파 지원배제라는 정책 기조가 형성됐다"

“이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인 동시에 김기춘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서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부 차원의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실행됐다는 게 오늘 법원의 판단입니다.

오늘 선고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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