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현판 /연합뉴스

검찰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를 포기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서부지검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비원의 안전장비 착용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 경비원이 추락사해 기소했으나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 포기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6년 3월 아파트 관리소장 A씨가 경비원 B씨에게 높은 곳에 올라가 작업하라고 시켰다가 A씨가 추락사하자 관리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 장비를 지급했는데 B씨가 이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심의위원회에서 관리소장이 안전장비를 지급했으므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안전장비 착용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맞섰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상고심의위 의견이 동수로 나온 만큼 이를 존중해 상고 포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상고심의위는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형사사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들이 상고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이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기계적으로 상고한다는 비판에 대해 외부인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 권고했고, 각급 검찰은 지난 11일 상고심의위 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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