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할 이유 없다... 청와대 200m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 허용"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상경 시위'를 허용했다. 또 청와대와 2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까지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도 허용했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5일 전농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다만 세종로공원 앞과 행진 구간에서 방송용 차량 1대를 제외한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그 밖의 농기계, 중장비 등을 운행하거나 주·정차하는 시위는 제한했다. 또 전농이 25∼30일 집회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27∼30일에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로 향하는 트랙터 행렬이 지난 23일 충남 예산 지역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전농이 신청한 집회와 행진의 시간·장소에 비춰볼 때 주변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지만, 참가 인원이 800명에 불과하고 전농이 질서유지인 80명을 배치할 예정이며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다짐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근 같은 목적으로 근처에서 개최된 다른 집회 및 시위도 평화적으로 개최된 바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농은 지난 15~16일부터 지방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와 화물차 1천여대를 이용해 상경한 뒤 서울 도심으로 진입, 26일 오후 5시쯤 정부서울청사 근처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뒤 청와대 주변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수많은 차량이 도심 한복판에 몰리면 차량 정체 등이 우려된다며 농민대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촛불집회에서 광화문 앞 율곡로부터 사직로 일대의 행진을 허용한 데 이어 지난 19일에는 청와대 인근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과 삼청로 방향의 북촌로5길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창성동 별관 등에 대한 행진은 낮 시간인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만 허용하되 청와대 주변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행진은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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