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조사결과 발표... 법관 동향 파악 사실로
법관 개인 SNS에서도 정보 수집... 법원행정처와 생각 다르면 사실상 '압박'
법원행정처 "법관 사찰·재판 개입 등 큰 반발 예상... 철저한 보안 유지해야"
[앵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오늘(22일) 법관 사찰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각 법원마다 이른바 '거점 법관'을 심어두고 법관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판사들의 익명 카페와 SNS까지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먼저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오늘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입니다.
'법관 동향 파악' 관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지난 2016년 8월 작성한 문건 내용입니다.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므로 가용한 공식적 방법 이외에도 비공식적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정보를 수집하도록 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각론은 더 구체적입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등 신뢰할 수 있는 '거점 법관'을 통한 해당 법원 동향 주기적 파악. SNS·게시판 리서치를 통한 정보 수집" 같은 표현이 눈에 띕니다.
한마디로 각급 법원마다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들을 이른바 '빨대'로 심어두고 법원과 법관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실제 법관들의 익명 카페와 페이스북 등의 SNS에서까지 법관 동향과 여론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감한 사법정책 현안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글이 많은 카페는 자진 폐쇄 유도 방안까지 검토했다"는 것이 추가조사위 발표입니다.
일반적 동향 파악뿐 아니라 상고법원 도입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법원행정처 입장과 다른 특정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과 대응 방안을 담은 문건도 나왔습니다.
"핵심 세력, 움직임의 목적, 세 결집 진행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핵심 그룹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들로 정상적 사법행정 시행에 불안요소가 되므로 선제적 대응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입장 변화를 도모하며, 설득이 어려운 경우 압박책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 등의 문구가 그 내용입니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면서 관련 문건에서 "다만,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스로 '보안 유지'가 필요한 문제 될 행위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은 법원행정처 지시를 받아 작성했지만, 실제 보고나 실행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관들의 동향 파악 등이 이뤄졌고 이는 정보 수집의 목적과 의도, 수단과 방법 면에서 정당하거나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추가조사위 결론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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