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호사협회가 제235기 '증거법 (민사·형사) 특별연수'를 2월 3일 실시한다.
강의는 ‘증거법 위주의 최근 민·형사 판례 동향’, ‘현대 과학 수사 기법 등 형사증거법’, ‘증거 결정 및 증거 능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 ‘민사증거법’ 등 총 다섯 과목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특별연수에 참여하면 변호사 의무연수 전문 8시간이 인정된다.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은 대한변협 홈페이지를 참조해 2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키워드
#대한변협
#증거법
#특별연수
관련기사
정한솔 기자
hansol-ju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