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 발표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유형./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유형./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지난달부터 레스토랑 서빙 주말 아르바이트를 나가던 중 금요일인 오늘, 직원을 새로 구했으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장기간 근무를 약속한 상태였는데, 구체적인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고 나니 당장 다음달 생활이 걱정되네요.”(2017년 8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욕설을 하며 손님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고, 레이저 포인터로 신체 부위를 가리키거나, 노출이 있어야 남자 손님들이 많이 온다면서 더우면 벗고 일하라는 등 업주가 성희롱 발언을 수시로 합니다.”(2017년 10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아르바이트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1천 621건을 분석, 지난 2015년 실시한 1차 분석과 비교한 결과 임금체불은 줄어든 반면 부당해고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해고가 582건으로 35.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임금체불이 553건으로 34.1%, 부당대우가 201건으로 12.4%, 최저임금 위반이 124건으로 7.7%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 2015년 분석결과와 비교해 부당해고가 크게 늘고 임금체불이 감소한 점이 눈에 띈다. 부당해고 민원은 5.2%에서 35.9%로 증가했지만 임금체불은 68.5%에서 34.1%로 줄었다. 

임윤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민원 분석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해놓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민원의 42.6%나 됐다”며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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