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9일 조달청과 공공입찰 비리 근절과 공정조달 확립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조사나 수사를 할 때 상대 기관의 인력과 정보 등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협약식에서 “공공입찰 분야 담합 방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우수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쉽게 해 조달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경험과 조달청의 전문행정 경험이 합쳐져 공공조달 시장의 건전성 강화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불공정 조달행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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