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MB 지근거리서 보좌... 정두언 "MB 자신보다 MB 더 잘 아는 MB의 분신"
저축은행 사태로 수감, 사면 기다리다 부인까지 자살... "MB, 조문은커녕 조화도 안보내"
검찰 구속영장 청구 안 해... MB 배신에 등 돌린 김희중 적극 진술로 '플리바게닝' 추측

[앵커] '두 번의 배신과 한 번의 반격'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LAW 인사이드', 오늘(19일)은 플리바게닝 얘기와 같이 해보겠습니다. 석대성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 석 기자, 먼저 김희중 전 실장이 어떤 진술을 했기에 이 전 대통령이 곤혹스러워졌다는 건가요.

[기자]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관련 일체 모른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요.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도 알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로 10만 달러를 환전해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고, 방미 기간 이걸로 김 여사가 명품을 구입했다"는 등의 진술들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국정원 자금수수 사실은 물론 용처까지 밝혔다는 건데, 김 전 실장이 이런 걸 알 위치에 있나요.

[기자] 김 전 실장의 직위와 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봐야 하는데요. 김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지냈습니다.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방을 두고 대통령의 면담 등 일정을 조정하고 나아가 개인적인 일까지 보좌합니다.

[앵커] 이른바 핵심 '문고리 권력'이네요.

[기자] 흔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MB 집사'라고 부르는데요. 김희중 전 실장은 나아가 '집사 중의 집사', '성골 집사'이자 사실상 "MB 자신보다 더 MB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는 'MB의 분신'"이라는 게, 한때 이 전 대통령의 책사이자 MB계 핵심 인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의 평가입니다.

[앵커] 말이 재미있네요. '성골 집사' 김 전 실장, MB와는 인연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1997년 이 전 대통령이 초선 의원 시절부터 김희중 전 실장은 비서관으로 이 전 대통령 곁을 지켰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는 수행비서를 지냈고, 청와대 입성해서는 제1부속실장을 지내며 지근거리에서 이 전 대통령을 보좌했으니 '성골 집사'라는 말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엥커] 그 정도 관계에 있는 사람이 검찰 조사에서 순순히 이렇게 술술 부는 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기자] 그 부분이 앞서 말씀하신 '두 번의 배신과 한 번의 반격' 스토리입니다.

김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2년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 때 솔로몬 임석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제1부속실장 직을 그만두고, 결국 구속돼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대하고 항소마저 포기했는데요, 항소하면 사면 대상이 안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역시 비리로 징역형을 받은 MB 측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으로 모두 풀려났는데, 김희중 전 실장은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김 전 실장 입장에선 첫 번째 '배신'이고요.

두 번째는 김 전 실장이 수감돼 있는 동안 두 아이와 함께 생활고를 겪던 김 전 실장 부인이 김 전 실장 출소 한 달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김 전 실장은 일시석방돼 빈소를 지켰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빈소에 오지도 않은 것은 물론 조화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배신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김 전 실장 검찰 진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앵커] 스토리는 알겠는데, 이 얘기가 '사전 형량 협상제도' 혹은 '유죄 협상 제도'라고도 하죠, 플리바게닝과 어떻게 연관되는 건가요. 

[기자] 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특활비 관련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은 영장을 청구해 구속했으면서 같이 조사했던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플리바게닝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대가로 구속을 면하게 해주고 구형에서도 형량을 참작하기로 이른바 딜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플리바게닝은 우리나라에선 공식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제도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암묵적으로 이 플리바게닝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인데요. 최근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장씨에 대해 1심 재판부에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서 검찰로선 상당히 머쓱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면 암묵적으로 할 게 아니라 뭔가 공론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래서 법원의 사전 허가를 전제로 이른바 별건 사건이 아닌 해당 사건에만 국한해서 제한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검찰의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앵커] 네, 아무튼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언제 어떤 식으로 칼을 뽑을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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