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존재이유는 회원 보호와 이익 대변
세무사법 통과, 변호사 영역 축소... 변협은 '협회'의 본분을 다해왔나

전홍규 한국전기공사협회 변호사<br>
전홍규 한국전기공사협회 변호사

‘협회’란 특정의 제한된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성된 집단을 의미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역시 협회에 해당하며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이 만든 집단이다. 다만 일반적인 협회와는 달리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단체’이며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변협의 회칙 제2조를 보면 변협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법률문화의 창달과 국제적 교류,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모든 협회가 그렇듯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회원들을 보호하고 공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협회의 존재가치가 없다.

필자가 이러한 내용을 처음부터 강조하는 이유는 작금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사태를 보며 변협이 협회의 본분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는지에 대한 원초적인 의문이 들어서다.

필자가 타 협회 소속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국회 등의 대관업무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은, 변협은 대관업무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단순히 송무의 영역을 넘어 법제, 대관, 자문 등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또한 일부 변호사에게는 이미 특화된 전문 업무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변협은 이 부분에 아무런 관심도 없어왔다.

회원들의 이익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와 법률이 필요하고 아쉬운 편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도 있다. 그럼에도 국회 쪽에서 세무사협회는 몇 년간 지속적으로 본인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해왔던 것과 달리, 변협은 이번 세무사법 사태가 발생하고서야 처음 국회를 찾아왔다는 말이 들려온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법조인이 양성되고 있는 시대에 기존의 변협과 집행부는 사법시험이냐 로스쿨이냐는 대립만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데 몰두했을 뿐 세무사법, 행정사법 개정 등을 통한 유사직역들의 변호사 영역 진입 시도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변협이 해왔던 일들을 보면 회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치열한 전투를 해왔다기보다는 정치권으로 가기 위해 또는 본인의 영달을 위해 변협을 이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다방면에 법조영역이 확장되어도 모자라는 중요한 시기에 변협의 무능함으로 인하여 변호사의 영역이 점점 축소되어가는 모습에 더해 “OO기관과 무료법률 MOU”, “OO협회와 무료자문 MOU” 등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변협의 강제가입 조항을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드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닌 것 같다. /전홍규 <한국전기공사협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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