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복지타운에서 ‘경비원의 야간휴식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가영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판례"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 강모씨 등 5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아파트에서 2교대로 24시간 경비원 근무를 하는 강씨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주어지는 야간 휴게시간을 뺀 18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원고인 경비원들을 공동 대리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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